
클로징 이후
조기 상환에 페널티가 있나요?
실거주 목적의 일반적인 주택 융자에서는 대부분 없습니다. 원금을 추가로 갚거나 일찍 상환해도 별도 비용이 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원금을 더 넣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넣은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서 바로 빠지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붙을 이자가 줄어듭니다. 30년으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빨리 갚는 방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추가 상환분을 원금에 적용해 달라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payment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자용 물건을 대상으로 한 business purpose 성격의 대출은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서, prepayment penalty 조항이 붙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DSCR 계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penalty가 붙는 대신 다른 조건이 좋아지는 구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조항이라기보다, 그 물건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 계획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몇 년 안에 팔거나 재융자할 계획이 있다면 조항의 유무가 전체 수익을 바꿉니다.
특히 렌트 물건을 여러 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조항 하나가 전체 전략을 바꾸기도 합니다. 조항은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진행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이 조건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